2007년 11월 26일
중고등학생이 저작권법을 가볍게 보는 이유
취재파일 4321 후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KBS 게시판을 찾았다. 찾아서 이야기 한 건 "죽은 학생이 불쌍한 건 맞지만 그 애는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다. 그 애들의 죄가 가벼워 지는 게 절대 아니다. 제작진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했으면 좋겠다" 였지만.
역시...논리를 무력화 시키는 36계중 하나인 "감정에 호소하라" 앞에선 소용 없어서 였는지 한동안 게시판에선 "저작권자를 규탄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 했다. 그나마 아직 저작권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네티즌들의 힘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일단. 죽은 학생에 대해선 글 쓰는 나도 애도를 표한다. 그냥 멋들인다고 쓰는 말이 절대 아니다. 결코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그 학생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안타깝지만...할 수 없다. 죄를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형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강간미수범이 피해 여성의 차량에 메달려 가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선처" 라는 말은 꽉 막힌 법에서 윤활유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그 것이 함부로 쓰여선 안 된다.
그 깟 책 한 권이 어떠냐고? 궁금하면 직접 원고지 1000매 분량의 소설을 한 번 써봐라. 참고로 예비작가를 꿈꾸는 나는 원고지 7.5장 쓰는데 빠르면 1시간이다. 그 것도 주변에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전 하루에 5페이지가 한계인데" 라고 말한다. 멀리가지말고 자기가 포스팅에 자신있다면 그 포스팅 하나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봐라. 퇴고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몇 페이지의 글을 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민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 거다.
빵집 아저씨한테는 진열해 둔 빵들이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 처럼 작가한테는 자신의 작품이 재산과 같다. 빵집의 빵을 다 털어가고 빵집 주인이 살아남겠는가? 작가도 마찬가지다. 설마 빵 굽는 거 보다 글 쓰는 게 쉬우니까 글은 털어가도 좋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 아니, 오히려 빵 굽는 정도에 비유를 하냐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불조절 해가며 빵을 굽는 아저씨들처럼 오늘도 작가들은 문장과 구성을 머릿속에서 짜내며 글을 써내려 간다.
(그렇다고 빵 굽는 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 -_-...)
사실, 학교와 집안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다 똑같다.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는 교육을 시킨다. 도덕시간에 지겹게 배우고 본능적으로 대다수의 아이들은 주변친구를 괴롭혀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일부 비행청소년은 예외로 치고)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애들은 모른다" 고 착각하지 마라. 근처 블로그가 단속에 걸렸던, 어디선가 쪽지를 먹던, 아니 그런 일 없어도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비탄을 받는 강력범죄들과 달리 똑같이 잘못된 저작권위반은 왜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나?
1.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지켜야 한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 "잘못된 것"이긴 한데 이 건 그냥 어겨도 되겠지" 정도로 저작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그럼 저작권에 대해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피해 사례가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으로 사람이 죽고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 그 피해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은 왠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라면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출판 업자가 목을 메었다거나, 작가가 한탄해서 자살했다는 등의 사례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하루 걸러 나오는 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지만, 하루 걸러 저작권 위법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3. 두번째로 강력범죄들은 어떻게든 비난을 받는데 저작권위반은 반대로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다. "님 감사해요" "님이 최고에요. 짱. 추천" 잘못하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이런 덧글 몇 개에 힘을 얻어 영웅이라도 된 듯양 더욱더 저작권위반에 열을 올린다. 그런 다음 고소를 당하면? 주변에서 위로를 해준다.(...) "그 놈들이 잘못 된거에요." "어른들의 상업적인 논리에요" 이런 우물(카페) 안 분위기에 심취해서 "그래. 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놓는거다.
4. 세번째로 저지르는 순간의 감각이 없다는 거다. 뭔 소리냐면 현실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왠만한 강심장 아니고선 하기 힘들다.(직접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처럼) 하지만 저작권위반은 간단하다. Ctrl + C,V. 게다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채는 사람도 없으며,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하면서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못 느낀다. 전자의 강력범죄의 경우 "두려움" 이라도 느끼게 되는데 이 건 그런 것도 없으니 손쉽게 일어나는 수 밖에.
5. 네번째로 이미 이게 일상이 되었다는 거다. 멀리가지 않고 치안이 엉망인 후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범죄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강도? 그냥 하는 거지" 정도로 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 처럼, 도처에 저작권 위반이 널려 있다보니 "그거? 그냥 하면 안 돼나?" 하는 사고방식이 이미 박혔다는 거다.
6. 다섯번째. 위의 설명까지는 중고등학생의 예고 그 것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른들의 인식조차도 "저작권이 뭐길래?" 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다. 학교에서 자식이 친구를 두들겨패서 고막이나 어딘가를 부러뜨렸다고 하자. 그럼 그 부모는 "당연히" 합의를 한다. 집안에 돈이 없으면 주변에 돈을 꾸어서라도 해준다. 왜냐면 어른인 부모는 이미 이 상황이 자신의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대로 놔두면 아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생전 듣도보도 못했고, 인터넷은 애석하지만 요즘 애들이 부모보다 더 잘 쓴다(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그러다보니 "왜 돼도 않은 거 가지고 애를 괴롭히고 그래요!" "어린 애들이 뭐가 잘못 있다고!" 라는 말들이 나온다. 직접 빵을 훔치는 절도나 버젓이 작가의 작품을 퍼나르는 거나 똑같은 범죄인데 그 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인식마저 서로 다르다 보니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려 하는 거다.
...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프린트를 보내 학생들에게 전달?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특별 프로그램 편성?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수방관하는 포털 사이트들과 P2P 자체를 날려버리는거지만 이건 업체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 넘 어렵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린트는 돌려봐야 요즘 학생들 읽지도 않을 거고, TV 프로그램은 채널을 돌릴 거고, 극단적으로 "당신의 저작권 위반으로 모 작가가 목을 메달았습니다" 라고 사례를 들어도...소용 없을거다. 하나의 예를 더들어 초중고등학교 금연 테이프에서 니코틴에 쥐가 죽고, 담배로 폐가 썩은 장면을 수없이 보여줘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타깝지만 이미 학생들의 머릿속은 "그 까짓 저작권. 뭐가 대수라고"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초기에 저작권 문제에 안일하게(단순 경고 정도로 끝내는) 대처한 우리 사회와, 그 것에 한 몫 벌어보자고 덤벼들고 있는 P2P 업체, 성적지상주의에 학생들 인성교육은 깡그리 무시한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합작품이라는 거다. 이미 배는 돌아올 수 없는 폭포 아래로 처박혔고 그 것을 온전하게 건져내기는 힘들어 진 상황이다.
그나마, 학생들 정도도 아니다. 어른들도 제대로 모른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어른들도 "그런 피햬사례" 를 직접 겪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어쩔 수 없다. 회초리에 피가 나도 "저작권위반이 얼마나 끔직한지" 를 체험하게 해주는 수 밖에 없다. 고소장을 날려서 "이건 중대 사안" 이라는 경각심을 줄 수 밖에 없다. 운없게 먼저 맞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맞을 짓을 안 하면 안 맞을텐데 왜 그러시나? 아니 이렇게 까지 주변에서 경고 메시지가 울리고 있는데도 버티겠다면 "한 번 때려보슈" 라는 거지.
사정이 딱한 학생은 어떻하라고? 미성년자는 무슨 돈이 있어서? ...당연히 그 돈은 부모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전치3주 이상의 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은 누가 내야 하나? 학생 보고 물어라고 한다면 그 집안 부모님 얼굴을 한 번 꼭 보고 싶다. 모르고 했던, 실수로 했던 죄를 지은 미성년자의 책임은 그 보호자가 지는 게 당연한거다. 괜히 피해자가 피 흘리며 자신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 하지 말란 말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데 벌금 낼 돈이 어디있냐고? 컴퓨터가 있고 한 달에 돈3만원씩 꼬박 내면서 인터넷 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죽을 지경인지 궁금하지만,정말로 부모님과 집안에 돈이 없다면 죄를 저지른 학생 본인이 알바를 해라. 그렇게 해서 벌금 물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 더 배운다면 그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애석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소년가장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간다.(...돈 많으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_-)
슬슬 업로더들도 눈치를 챌 것이다. 주변에서 벌금 먹고 있다고. 게다가 방송까지 나왔다. 벌금 먹는 과정. 그에 따른 사례 모두 나왔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과연 몇 명이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압박이 다가오는데도 "해볼 테면 해봐!" 라고 어린 치기로 버틴다면 어쩔 수 없다. 전부다 퇴각할때 까지 기관총을 난사할 수 밖에.
총 한 번 못 쏴보고 기관총에 맞아죽는 어린 학생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 학생에게 총을 들라고 하지 않았으며 총 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도 했다. 그 자리에 총 놔두고 도망가면 목숨은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도 총 들고 달려오는 거 어쩌라고. 작가와 출판사들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 총에 맞아줘야 하나?

제발 좀 이야기 해라 -_-.
그래야 너 같은 피해자(자칭) 또 안 나올테니.
* 원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아케트라브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 http://aketlav.egloos.com )
* 도중에 어른들의 무지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부 과격했던 표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 아무래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글이 비춰지는 것 같아 문제되는 부분들은 삭제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문단에 눈쌀 찌푸린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P.S : 원문 글 보니 처음 제보한 분은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데 그 국회의원 분은 신분을 안 밝히는 게 좋을 듯. 왜냐면 작가들은 투표권이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 관계로 그걸로 여론 좀 얻어보겠다면 100 % 필패니까.
P.S 2 : 근데,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 정당한 사법집행으로 경찰이 도둑잡다 도둑이 어디 다치면 그 거 가지고 또 태클 거는 세상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P.S 3 : 그럼 그 솔로몬 법무법인이 잘했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진 마시길. 애들이 잘못했다 -> 그래서 솔로몬 편드는 거냐는 식의 오셀로 흑백 뒤집는 논리는 절대 사양입니다. 솔로몬의 무리한 고소남발도 지적사항이지만 그게 아이들의 죄의 면죄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P.S 4 : 덧글에 특정분의 덧글이 많아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인장 이름은 "날고다" 입니다. 특정분의 덧글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분의 사고방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유가 되어야 한다" 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입니다. 법이랑 기타 자료 다 들고 와도 귀 막고 편한 쪽으로 골라듣고 논지와 다른 말꼬리 잡기만 반복하는 분과 토론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KBS 게시판을 찾았다. 찾아서 이야기 한 건 "죽은 학생이 불쌍한 건 맞지만 그 애는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다. 그 애들의 죄가 가벼워 지는 게 절대 아니다. 제작진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했으면 좋겠다" 였지만.
역시...논리를 무력화 시키는 36계중 하나인 "감정에 호소하라" 앞에선 소용 없어서 였는지 한동안 게시판에선 "저작권자를 규탄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 했다. 그나마 아직 저작권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네티즌들의 힘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일단. 죽은 학생에 대해선 글 쓰는 나도 애도를 표한다. 그냥 멋들인다고 쓰는 말이 절대 아니다. 결코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그 학생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안타깝지만...할 수 없다. 죄를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형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강간미수범이 피해 여성의 차량에 메달려 가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선처" 라는 말은 꽉 막힌 법에서 윤활유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그 것이 함부로 쓰여선 안 된다.
그 깟 책 한 권이 어떠냐고? 궁금하면 직접 원고지 1000매 분량의 소설을 한 번 써봐라. 참고로 예비작가를 꿈꾸는 나는 원고지 7.5장 쓰는데 빠르면 1시간이다. 그 것도 주변에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전 하루에 5페이지가 한계인데" 라고 말한다. 멀리가지말고 자기가 포스팅에 자신있다면 그 포스팅 하나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봐라. 퇴고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몇 페이지의 글을 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민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 거다.
빵집 아저씨한테는 진열해 둔 빵들이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 처럼 작가한테는 자신의 작품이 재산과 같다. 빵집의 빵을 다 털어가고 빵집 주인이 살아남겠는가? 작가도 마찬가지다. 설마 빵 굽는 거 보다 글 쓰는 게 쉬우니까 글은 털어가도 좋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 아니, 오히려 빵 굽는 정도에 비유를 하냐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불조절 해가며 빵을 굽는 아저씨들처럼 오늘도 작가들은 문장과 구성을 머릿속에서 짜내며 글을 써내려 간다.
(그렇다고 빵 굽는 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 -_-...)
사실, 학교와 집안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다 똑같다. 직접적으로 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는 교육을 시킨다. 도덕시간에 지겹게 배우고 본능적으로 대다수의 아이들은 주변친구를 괴롭혀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일부 비행청소년은 예외로 치고)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애들은 모른다" 고 착각하지 마라. 근처 블로그가 단속에 걸렸던, 어디선가 쪽지를 먹던, 아니 그런 일 없어도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비탄을 받는 강력범죄들과 달리 똑같이 잘못된 저작권위반은 왜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나?
1.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지켜야 한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 "잘못된 것"이긴 한데 이 건 그냥 어겨도 되겠지" 정도로 저작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그럼 저작권에 대해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피해 사례가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으로 사람이 죽고 유가족이 오열하는 모습. 그 피해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은 왠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라면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출판 업자가 목을 메었다거나, 작가가 한탄해서 자살했다는 등의 사례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하루 걸러 나오는 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지만, 하루 걸러 저작권 위법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3. 두번째로 강력범죄들은 어떻게든 비난을 받는데 저작권위반은 반대로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다. "님 감사해요" "님이 최고에요. 짱. 추천" 잘못하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이런 덧글 몇 개에 힘을 얻어 영웅이라도 된 듯양 더욱더 저작권위반에 열을 올린다. 그런 다음 고소를 당하면? 주변에서 위로를 해준다.(...) "그 놈들이 잘못 된거에요." "어른들의 상업적인 논리에요" 이런 우물(카페) 안 분위기에 심취해서 "그래. 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놓는거다.
4. 세번째로 저지르는 순간의 감각이 없다는 거다. 뭔 소리냐면 현실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왠만한 강심장 아니고선 하기 힘들다.(직접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처럼) 하지만 저작권위반은 간단하다. Ctrl + C,V. 게다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채는 사람도 없으며,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하면서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못 느낀다. 전자의 강력범죄의 경우 "두려움" 이라도 느끼게 되는데 이 건 그런 것도 없으니 손쉽게 일어나는 수 밖에.
5. 네번째로 이미 이게 일상이 되었다는 거다. 멀리가지 않고 치안이 엉망인 후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범죄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강도? 그냥 하는 거지" 정도로 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 처럼, 도처에 저작권 위반이 널려 있다보니 "그거? 그냥 하면 안 돼나?" 하는 사고방식이 이미 박혔다는 거다.
6. 다섯번째. 위의 설명까지는 중고등학생의 예고 그 것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른들의 인식조차도 "저작권이 뭐길래?" 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다. 학교에서 자식이 친구를 두들겨패서 고막이나 어딘가를 부러뜨렸다고 하자. 그럼 그 부모는 "당연히" 합의를 한다. 집안에 돈이 없으면 주변에 돈을 꾸어서라도 해준다. 왜냐면 어른인 부모는 이미 이 상황이 자신의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대로 놔두면 아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은? 생전 듣도보도 못했고, 인터넷은 애석하지만 요즘 애들이 부모보다 더 잘 쓴다(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그러다보니 "왜 돼도 않은 거 가지고 애를 괴롭히고 그래요!" "어린 애들이 뭐가 잘못 있다고!" 라는 말들이 나온다. 직접 빵을 훔치는 절도나 버젓이 작가의 작품을 퍼나르는 거나 똑같은 범죄인데 그 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인식마저 서로 다르다 보니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려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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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프린트를 보내 학생들에게 전달?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특별 프로그램 편성?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수방관하는 포털 사이트들과 P2P 자체를 날려버리는거지만 이건 업체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 넘 어렵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린트는 돌려봐야 요즘 학생들 읽지도 않을 거고, TV 프로그램은 채널을 돌릴 거고, 극단적으로 "당신의 저작권 위반으로 모 작가가 목을 메달았습니다" 라고 사례를 들어도...소용 없을거다. 하나의 예를 더들어 초중고등학교 금연 테이프에서 니코틴에 쥐가 죽고, 담배로 폐가 썩은 장면을 수없이 보여줘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타깝지만 이미 학생들의 머릿속은 "그 까짓 저작권. 뭐가 대수라고"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초기에 저작권 문제에 안일하게(단순 경고 정도로 끝내는) 대처한 우리 사회와, 그 것에 한 몫 벌어보자고 덤벼들고 있는 P2P 업체, 성적지상주의에 학생들 인성교육은 깡그리 무시한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합작품이라는 거다. 이미 배는 돌아올 수 없는 폭포 아래로 처박혔고 그 것을 온전하게 건져내기는 힘들어 진 상황이다.
그나마, 학생들 정도도 아니다. 어른들도 제대로 모른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어른들도 "그런 피햬사례" 를 직접 겪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어쩔 수 없다. 회초리에 피가 나도 "저작권위반이 얼마나 끔직한지" 를 체험하게 해주는 수 밖에 없다. 고소장을 날려서 "이건 중대 사안" 이라는 경각심을 줄 수 밖에 없다. 운없게 먼저 맞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맞을 짓을 안 하면 안 맞을텐데 왜 그러시나? 아니 이렇게 까지 주변에서 경고 메시지가 울리고 있는데도 버티겠다면 "한 번 때려보슈" 라는 거지.
사정이 딱한 학생은 어떻하라고? 미성년자는 무슨 돈이 있어서? ...당연히 그 돈은 부모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폭력사건으로 전치3주 이상의 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은 누가 내야 하나? 학생 보고 물어라고 한다면 그 집안 부모님 얼굴을 한 번 꼭 보고 싶다. 모르고 했던, 실수로 했던 죄를 지은 미성년자의 책임은 그 보호자가 지는 게 당연한거다. 괜히 피해자가 피 흘리며 자신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 하지 말란 말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데 벌금 낼 돈이 어디있냐고? 컴퓨터가 있고 한 달에 돈3만원씩 꼬박 내면서 인터넷 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죽을 지경인지 궁금하지만,정말로 부모님과 집안에 돈이 없다면 죄를 저지른 학생 본인이 알바를 해라. 그렇게 해서 벌금 물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하나 더 배운다면 그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애석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소년가장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간다.(...돈 많으면 오히려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_-)
슬슬 업로더들도 눈치를 챌 것이다. 주변에서 벌금 먹고 있다고. 게다가 방송까지 나왔다. 벌금 먹는 과정. 그에 따른 사례 모두 나왔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과연 몇 명이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압박이 다가오는데도 "해볼 테면 해봐!" 라고 어린 치기로 버틴다면 어쩔 수 없다. 전부다 퇴각할때 까지 기관총을 난사할 수 밖에.
총 한 번 못 쏴보고 기관총에 맞아죽는 어린 학생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 학생에게 총을 들라고 하지 않았으며 총 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도 했다. 그 자리에 총 놔두고 도망가면 목숨은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도 총 들고 달려오는 거 어쩌라고. 작가와 출판사들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 총에 맞아줘야 하나?

제발 좀 이야기 해라 -_-.
그래야 너 같은 피해자(자칭) 또 안 나올테니.
* 원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아케트라브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 http://aketlav.egloos.com )
* 도중에 어른들의 무지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부 과격했던 표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 아무래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글이 비춰지는 것 같아 문제되는 부분들은 삭제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문단에 눈쌀 찌푸린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P.S : 원문 글 보니 처음 제보한 분은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데 그 국회의원 분은 신분을 안 밝히는 게 좋을 듯. 왜냐면 작가들은 투표권이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 관계로 그걸로 여론 좀 얻어보겠다면 100 % 필패니까.
P.S 2 : 근데,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 정당한 사법집행으로 경찰이 도둑잡다 도둑이 어디 다치면 그 거 가지고 또 태클 거는 세상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P.S 3 : 그럼 그 솔로몬 법무법인이 잘했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진 마시길. 애들이 잘못했다 -> 그래서 솔로몬 편드는 거냐는 식의 오셀로 흑백 뒤집는 논리는 절대 사양입니다. 솔로몬의 무리한 고소남발도 지적사항이지만 그게 아이들의 죄의 면죄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P.S 4 : 덧글에 특정분의 덧글이 많아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인장 이름은 "날고다" 입니다. 특정분의 덧글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분의 사고방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유가 되어야 한다" 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입니다. 법이랑 기타 자료 다 들고 와도 귀 막고 편한 쪽으로 골라듣고 논지와 다른 말꼬리 잡기만 반복하는 분과 토론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 by | 2007/11/26 03:29 | 사육장 밖 이야기 | 트랙백(7) | 핑백(4) | 덧글(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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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걸 비판하셨다구요?
능력이 있으면 불법써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덕분에 법을 강화하는 걸로는 복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했지요. 살인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살인과 복제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는것부터 오류구요. 이건 법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그 잘난 저작권법이 과연 창작활동을 북돋는데 이익을 주느냐 아니냐 문제거든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닌데요?
RMS가 FSF를 세우고 F/OSS 활동의 전도사로 앞장서긴 했지만 F/OSS 진영에서도 대단히 극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트롤이 되어버린(이견도 있겠지만) 에릭 레이먼드외 다른 온건한 F/OSS 주의자들이 새로 만든 Open Source란 명칭도 매우 맘에 들어하지 않을정도죠.
그리고 링크해주신 글은 감사합니다만, 저것은 FSF의 운동이 '도둑질 장려'라고 하는 '좀 멍청한' 저작권 신봉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일 뿐이지 '저작권자들의 재산권을 마구마구 침해하자' 라고 하는 글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리플로 의견을 다신분들 중 '멍청한' 저작권 신봉주의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FSF에서는 완전히 뿌리를 같이하지는 않는 리눅스 커널을 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허드(HURD)커널을 개발중이고, 독점 소프트웨어 크래킹따위가 아닌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FSF가 잘사는놈 물건 훔쳐 못사는놈 나눠주는 의적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보이는걸요 ;)
형법상의 살인죄와 지재권침해의 위법성의 비교형량과 나루나루님이 말한 안걸릴 방법이 있으니 법으로 단속해봤자 헛일이다라는 논리구조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미결사건이 있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형사사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니 국가는 단속할 의미가 없는겁니까?
지금 지재권의 침해와 다른 형법상의 범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본데 전혀 틀린 혼자만의 착각이라 말씀드리죠.
아쉽게도 전 FSF가 의적으로도 자원봉사자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래커와 FSF가 이념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최소한 FSF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FSF의 정신을 더럽히는 사람' 으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FSF의 독점 소스코드에 대한 반발은, 독점 소스코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던 뭐던 사용함으로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결국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헤어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GNU 철학이 만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념도 아닐텐데 왜 GNU라는 카드를 자꾸 꺼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초 한국에서 웹계정 기반의 와레즈(Warez)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때 그들이 궁지에 몰릴때 GNU정신을 외치던게 생각이 나는건 저뿐일까요...
왜 엉뚱한데서 엉뚱한거 끌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싸구려 동정론때문에 저작권 관련 죄가 없는것인양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게 이 글의 주제같은데요.
[[ FSF의 독점 소스코드에 대한 반발은, 독점 소스코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던 뭐던 사용함으로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결국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헤어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요? ]]
라고 하셨습니다만, RMS는 자신의 컴퓨터에 독점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답니다. GIMP는 아시면서 OOo, KOffice, LMMS, Amarok 등의 소프트웨어는 모르시는거 같군요. ogg는 아시죠? ogg도 그런 목적에 의해 만들어 졌답니다.
비록 수는 미약하나 의외로 많은 F/OSS 주의자들이 그런식의 컴퓨팅을, 지금 지구 어딘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업때문에 윈도 깔기전까진 리눅스위에서 각종 F/OSS를 쭉 사용해왔습니다. ;)
중세 교황은 '석궁crossbow'을 잔인한 무기라고 해서 금지한적 있습니다. 허나 성공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후에 총기가 나오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근대 미국은 금주법을 시행한적 있습니다. 결과는? 갱단이 설치고 술을 먹는것을 금지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결국 금주법을 포기하고 맙니다.
저작권법들도 현재 모순이 있고, 복제 문제는 금주법이나 석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거라 막으려해도 막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작권법을 살인과 동급으로 두지 않는 것은, 살인은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게 아니죠. 과거부터 있어온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살인 기술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구요.
대륙법계에서는 다른 물권 등의 소유권과 동일하게 되어 그에 대한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권의 성질과 인격권 성질 까지 갖추게 되어서 보호의 정도는 일반 재산권 보다 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미법은 이에 반해 인격권보다 재산권의 성질이 강하지만 이는 우선 제쳐두도록 하고...
어찌되었든 한국도 대륙법계의 지재권을 따르고 있고, 저작인격권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지재권의 일종입니다.
자꾸 비영리가 어쩌구 하시는데,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 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에는 저작자의 인격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침해한 것은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습니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개판이고 웹하드는 강하고 불법자료는 합법보다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저작권자는 강자이고 저작권자가 약자라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주장하라 하시니... 더 뭐가 근거로 필요하죠..;;
이곳에 멍청한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누군가이시겠죠.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허공을 바라보고 말하고 계시니...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도 마이동풍이고...
그나저나 GIMP만 아신다고 했는데, KDE를 쓰지 않으므로 KOffice는 저도 알길이 없으며, OOo의 경우 알고 난뒤엔 M$Office를 버리고 쓰고 있으며, Amarok은 게임하러 윈도로 올때마다 그리워하는 소프트웨어중 하나죠. MySQL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음악파일들을 관리하는 기능은 꽤 좋더군요-_-;; 지레짐작은 삼가해주시죠?
그리고, 비영리 목적이라도 불법인거 압니다. 네 알고말고요. 문제는 비영리 목적인데도 불법이라는게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도서관을 예로 들었구요.
미국의 fair use 라는게 그외의 국가에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은 처음듣습니다.
각국에 따라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재권에 대한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습니까? 아니 설사 지재권이 아니고 일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이런 무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최소한 제대로된 법체제를 가진 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저작권법에 보시면 있는 학교교육, 시사보도, 인용, 등의 규정이 모두 미국의 fair use의 한국판 입니다만?
거기다 미국이 지재권이 발달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가는 문구군요. 미국의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 조차 지재권자에게 너무 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란 비판이 쏟아지는 판국에 뭐가 발달이란 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입니다만, 지적재산권의 인격권적 측면에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중에서 굳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공표만을 구성요소에서 제외시켜서 다른 권리와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대체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라는 점이 사람에 따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윈을 생각하십쇼) 이에 대한 침해를 특별 취급할 이유가 대체 어디있죠.
근데 말이죠, 대륙법계에서는 다른 물권 등의 소유권과 동일하게 되어 그에 대한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 이거랑 - 각국에 따라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재권에 대한 무조건적 절대적 보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습니까? - 이거랑 모순되는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루나루 // 지레짐작 안하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주세요. FSF의 반발이 그렇게 되고있는양 말을 해놓으시곤 저보고 따지시면 어쩌라는건가요?
and, F/OSS 신봉자들은 사용자들에게 훔치라고 명령하는게 아니라, 저작권자들에게 마을을 열라고 하는겁니다. 애초에 사용자에게는 아무말 한적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게임, 영화, 소설등의 독창성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F/OSS 진영도 소프트웨어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소스 공개로 기업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F/OSS진영의 주장도 이겁니다) 기존의 패키지 팔아먹던 구조를 유지하며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만, 문화 컨텐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문제시되는 표절과 불법복제가 난무하겠죠. 불법복제로 굶어죽는거야 그렇다치고(이 상황이라면 방송사에서 BGM을 틀고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죠) 독창성등은 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덧붙여 GPL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센스지, 문화 컨텐츠에 적용되는것도 아닙니다. 문서용의 라이센스로는 GFDL도 따로 있고요.
제 말의 요지는, 아무데나 GPL 들이대지 말라는겁니다. 애초에 문화 컨텐츠 이야기에 GPL을 꺼내신것부터 GPL에 대한 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낚여서 요점만 얘기하지 못하고, 겉을 빙빙돌며 몇번이나 떠든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군요 하하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찾다보니 제법 유용한것이 하나 걸렸습니다. 대여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직 도서에는 적용되지 않은 개념이네요.
9. 대여권이란?
일반적으로 대여권이라 함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게 하거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는 http://www.miak.or.kr/navigator.php?contents=html&usemode=list&DB=176 입니다.
뭐가 모순입니까.
한국 헌법을 스윽 펴보세요. 거기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죠? 정확히는 119조 2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한이 의미하는 것이 재산권의 핵심적 내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읽는건 법해석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설령 제한을 할 수 있더라도 그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제한 할 수는 없다 가 올바른 해석입니다.
즉, 위의 문장도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적 권리라는 것이 제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 라면 그것이 아니고, 일정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 내용은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GPL을 문화 컨텐츠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냥 GPL과 독립적으로 현행 저작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것 뿐이구요.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방송사에서 BGM을 틀고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죠 -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법률 제6126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906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80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변경)
네이버에 그냥 쳐도 나오네요(...)
출판된 도서즉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저작물은 포토샾과 같습니다...
모든 저작물을 살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게 도서관이고 이부분을 이용해서 영리를 취하는건 대여점이고요.
하지만 제본해서 배포하면 불법입니다. 이 차이가 GPL라이센스 들이대는것과 같다고 보이십니까?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에서 볼수 있듯이 이미 장서된 책의 복제에 관한 규정인데요.
혹시나 해서 왔더니 장난아닌걸요.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니 저작권이니 잘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우리나라 문화계는 이따구인지 모르겠네요...=ㅅ=...
그림으로 밥벌어먹기 힘들다구요. 풋풋. 말로만 떠드셔봤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말이죠. =ㅅ=. 서서히 가라앉는 배안에서 언제 가라앉나 기다리는 심정이 참으로 알흠답죠. 네.
뭐, 요즘은 다들 죽겠다고 하니 별로 티도 안나지만 말이죠. 헐.
저작권이고 뭐고. 솔직히 말해서 걱정없이 밥먹고 살게만 해주면 별 불만은 없습니다. 창작하는사람들이 돈욕심 있다면 다른거 했겠죠. 낄낄... 이바닥 있는 사람들은 아실겁니다.
사실 많은돈은 독이죠. 적당히 쓸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걱정 안하고 돈욕심 안날 만큼만. 저작권은 그것만 좀 지켜주는 정도로 해주면 만족합니다. 더는 안 바래요.
캡쳐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피장파장의 오류인데다,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항을 보면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긴 힘들 듯.
karott // 두번째의 경우 묻습니다. 그럼 도서관의 장서는 일일히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 공표합니까? 그럴 경우 법적 근거는 어디 있지요?
공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단순한 열람의 경우 우선 비치를 위해 도서관은 일정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그 열람으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창달과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의 비교에서 그다지 저작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어지진 않고, 아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에서 면책이 가능할 겁니다. 굳이 말하면 이게 법적 근거죠.
그런데 역시 같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복제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도 연구 학술적목적에 의해서만, 또 일부에 대해서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28조)
자세한 것은 저작권법을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해서 그것을 돌려보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도서관의 형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배포행위와 도서관에서 돌려보는 행위가 같다고 여기시면 전 뭐 더이상 할말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법정가서 저작권자와 한판붙어서 이기세요...
열람으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창달과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의 비교에서 그다지 저작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어지진 않고,
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의 존재 의의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만약 인터넷을 통한 복제가 저작권자의 판매량이나 저작 행위 자체를 저해하지 않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복제도 - 문화창달과 국민복리의 증진 - 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볼수는 없지 않나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시면
제35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기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란 조문이 있는데 만일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인음란도서라든지, 기타물품을 비치해놓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선 다른 법에 위반 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했을때, 도서관은 저 조문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법에 도서관은 저작권법의 적용 안받는다 식으로 쓰는 법문은 없습니다.
일단 FSF의 입장과 GPL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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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입증해보세요. 지금 법이 저해한다는 것을 논리적 근간으로 삼고 그것을 불법으로 정한 테제니 안티테제를 부르짖는 나루나루님이 증명하셔야지 저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라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설령 저것이 증명될 지라도 일반인은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윈의 종의기원을 옆집 할아범이 멋대로 공표했었다면 다윈이 그것에 대해 기뻐했을것 같습니까? 뭘 부탁받지도 않은 일을 하려 하시는지요.
karott // 그런 판결 예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및 지인이 다니던/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장르문학이 장서로서 비치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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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문학이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문자에 대해 친숙함을 익혀주기 위해 놓았다 등의 항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공유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공유는 특정 집단을 가리지 않고 넷상에 배포합니다. 아 물론 웹스토리지 서비스가 업로더에게 보너스를 주는것은 문제될수 있겠지만요.
- 만일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인음란도서라든지 (중략) 그러면 이것이 우선 다른 법에 위반 되는 것은 별개로 치고-
karott // 그렇다면 님이 소개하신 포르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수 있지 않나요? 포르노가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예외로 했으니까요.
여체의 신비에 대한 조기교육?
거기에 설령 저것이 증명될 지라도 일반인은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윈의 종의기원을 옆집 할아범이 멋대로 공표했었다면 다윈이 그것에 대해 기뻐했을것 같습니까? 뭘 부탁받지도 않은 일을 하려 하시는지요. -
karott // 그 얘기는 위의 링크로 건 연구결과 '불법복제가 음반 판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로 증명했구요. 물론 학문이라는것이 그렇듯이 논문 하나가지고는 증명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법조항에서 '공표권'이 빠지거나 변화하게 된다면 어떠실런지요? 이미 권리가 아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윈의 종의 기원 공표는 제가 말하는 불법복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이러한 저작권의 소멸,포기,허락 어느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윈의 공표가 다를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공표인데요? 다른 방향이라고 하시다니 의아하군요. 아니면 인터넷상의 공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라도 받았나요?
karott // 저기 최소한 문자에 대한 친숙함을 익혀주기 위해 놓았다 라는 항변-_- 포르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포르노의 유해성이 존재하기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지만, 그건 포르노의 유해성 문제이지 저작권법의 본질과는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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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서 이렇게 항변하는게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니리라 믿습니다.
법정가서 이렇게 항변하는게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니리라 믿습니다.
논리가 조금 아닌데요?
포르노의 불법성은 애시당초 저작권법과는 상관없는 거지요. 포르노가 불법이라면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일반 도서관에도 배포되면 불법입니다. 포르노 합법화에 관한 문제는 여기 끼어들면 복잡하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것도 아니니 넘어가구요, 포르노를 배포하는 것은 설사 그것을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의거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배포하더라도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그걸 은근슬쩍 물타기 하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공표를 한 저작물이든 안한 저작물이든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선택한 방식에 의한 공표가 아닌 것은 공표권 침해입니다.
공표가 된 저작물에 공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신 것을 보니 그 이름에 현혹되셨군요.
암만 봐도 저건 법무법인들이 작가들 엿먹이고 돈쳐먹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만? ㄱ-...
저런식이라면 오히려 악효과죠. ㄱ-. 무슨 공포정치하는 독재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말 저작권자들이 원하는게 천만, 억만금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편안하고 열정적인 창작여건을 만들어주는건지. 뇌가 있다면 생각좀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솔직히 그런면에서 날다고님 글은 조금 심한면이 있네요. 법이 절대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ㅅ=... 의식개혁을 위해 다소 강력한 규재가 필요는 하겠지만, 방송에서 나온건 오히려 작가들에게는 먹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ㅅ=...
자꾸만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새네요 --;
댓글읽다보니 나루나루님 이글루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가 달갑지 않다면 (법으로 보호 받는 범위 내에서) 그걸 거부할 권리는 저작권자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째서 아무 관계 없는 (그리고 공표권 침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제3자가 나서서 '그건 잘못되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거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입니까?
대체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겠군요 -_-
왜 금전적으로 몰고갑니까? 이거 법문제 아녔나요?
나루님 블로그도 가봤지만 자기 할말만 쏙하고 남의 말은 거의 듣지도 않네요 -_-;;
이야기의 논지는 창작물이 인터넷에 도는걸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라. 라는건데 우리나라랑 해외가 같은지 먼저 물어볼꺼구요
그 다음에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저 번성한 불법공유를 뭘로 다 때려잡을지 해설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 어떤 미친 회사가 그 판매를 맡아줄지좀 골라주세요.
뭐든지 잘 아시니까 잘 하실거 같은데요 -_-
나루님 아는 거 많으시고 논리로 무장하신 건 알겠는데, 그걸 떠나서 중간에 흠님이 '난 무조건 옳아! 내가 옳다는 것을 부정할 자료가 없잖아!' 하신 부분 공감이 가네요.
어려운 이야기 모두 이해는 못 하지만 느낌상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씌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깔본다는 느낌이랄까.
글 자체는 공손하게 쓰시지만 어감이 좀 부담스럽네요.
작가분들이 출판된 자신의 작품이 p2p 등 불법적인 경로로 돌아다니는 걸
보시곤 '딸자식 유린당한 기분이다' 라고들 하시는걸 들은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회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삶으로의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후자가 전자에 비해 너무 저평가 되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저작권법 자체도 첨예한 사항이긴 하지만, 비유로 든 경우는 더욱 첨예한 사항
이란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로그인 댓글인 이유는 아이디가 없고 그다지 가입하고 싶진 않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가 절로 생각나네요.
- 어떤 사람이 독묻은 화살을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때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돼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겠소." 이와같이 말한다면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번져 죽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저작권의 법적 본질 문제라든지, GPL이니 CC 같은 본건 이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안의 모색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공유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슈들은 다른 자리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 의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창작 자체를 포기해야만 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옹호하는 쪽의 표현이 다소 과격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의 댓글이 달리다 보니 논리가 부족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글들도 보이지만,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저작권에 대한 절대화, 신성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저작권 법적용을 위한 노력까지 비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논쟁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옳
다는 것만 내세우면 그것이 단순한 자기만족이 되며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
는 듯 합니다. 요즘에 이런 모습이 인터넷 상에서 많이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
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는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그것을 기관총 쏘는 식으로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작권법 위법행위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정립된 상태에서 몇몇 일탈적인 행동에 의해 일어나는게 아니라 본문에 쓰셨던 것처럼 이미 일상처럼 되어버린 범죄이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이 잘못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 잘못한 사람을 본보기라고 두들겨 패는것이 아니라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금연 캠패인 나간다고 흡연자가 완전히 끊이는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흡연과 그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흡연을 멀리하는 풍조를 일구지 않았나요?
방송 캠페인같은 국민에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믿으시는것 같은데,
청소년 흡연율이 0%가 아니면 청소년 흡연 방지 캠페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전 그것보다는 캠페인 실시결과 흡연율이 줄었다는 자료가 더 의미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캠페인 등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 잡는게 지금 해야할 일이에요. 위반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건 좀더 나중의 일이죠.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도 않은상태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총구 들이대고 강경하게 대처해봤자 사람들의 반감과 사회적 불안감만 고조될 뿐이에요.
업로더 : "요즘 출판되는 책을 보면 돈 주고 사기는커녕, 빌려보기도 아까운 작품이 널리고 널렸다. 책 수준이 그 모양인데 업로더 때려잡는다고 판매 부수가 오르냐? 시장의 질을 먼저 높여라!"
그러나 이 논리의 오점이 있으니
저작권자 : "이 알흠다운 새퀴들아. 니들은 쓰레기 영화 나왔다고 영화관에 돈 없이 멋대로 침범해서 영화 보냐? 아니, 니들 말이 옳다고 쳐도, 그럼 쓰레기 작품들만 공유해야 하는데 왜 명작까지 공유하냐? 이 옭스 같은 놈들아."
Bravo level of your brain.
어쩐지 본문이랑 덧글의 논지가 달라서 깜짝 놀랐네...
아무튼 오류나 모순이 있던 없던 저작권법은 지켜야 할 거 맞습니다
이런 당연한 거 가지고 덧글 전쟁에 논지가 산으로 올라가네 ㅋㅋㅋㅋㅋ
즐겁다^^ 모쪼록 KBS 혼나야겠군요
해외수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만화가는 다 굶어죽었을 거랍니다. 그만큼 국내에 시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생산자에게 생산한 가치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소비자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도 더는 덧글 달지 않겠습니다. 날고다님, 실례했습니다.
ps. msn주소 추가 안해주실건가요? 좀 얘기하고픈게 많이 있다고요;
마지막 댓글 링크를 따라가 보면 omikane에 씌여진 글 하나를, 그것도 온전히 옮긴 것도 아니고 내용을 조금 비틀었는데요, 동일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나루나루님이 omoikane 블로그에 최근 남긴 댓글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하더군요. 어웨이 경기에 강한 타입인가 봅니다.
저도 양심에 찔리는 건 꽤 있는데다, 그 자살한 학생건은 안타깝지만 저작권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취미삼아 글 끄적이는 사람이라 작가분들하고는 다르지만 저라도 누가 제 글을 허락없이 퍼가서 자기가 쓴 것처럼 위장하거나 그러면 기분은 좋지 않죠.
그리고 그게 전체 공개로 올려진 글이라도 누가 함부로 퍼가면은 기분 나쁩니다. 좋아서 글 쓰는 거지만 허락도 없이 한곳으로라도 무단 개재되면 기분은 꽤 나빠요.
하지만 그런걸로 돈을 버는 작가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진짜 작가분들한테 불상사 생기기 전에 저작권법의 개념이 빨리 각인 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Soundsnap.com 마케팅 팀입니다. Soundsnap은 여러가지 새로운 사운드 샘플이나 음향효과음, 사운드loop등을 무료로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 입니다. 최근 음악가들과 사운드 디자이너, 음향 제작자들, 영화음악 작곡가, 웹 디자인 및 비디오게임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사용자들이 어떤 미디어 프로덕션에서도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사운드 샘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할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음악용 YouTube 내지는 UCC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올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운드 파일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새롭게 오픈한 Soundsnap은 사람과 자연, 동물, 도시, 산업 등 다양한 종류의 음향효과음과 사운드들을 주제로 하여 현재 30,000 종류의 사운드 샘플을 뮤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주소 www.Soundsnap.com을 방문해주시고 포럼에 글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리플을 달아 주시거나 soundsnap@hot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Soundsnap 드림
무단 인터넷배포행위역시
저작권침해입니다.
쉽게말해서 인터넷에 1박2일 업로드했다가 고소당할수 있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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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로그//이런식으로라도
부족한 법지식이 풍만해져서 준법정신을 고취하지않으면
이런것도 없는 아이들이 커서 무슨불법을 저질러도 자기가
무슨 잘못들을 한지도 모르는것보단 백번 낫다고 보는 1인입니다.
엄연한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학생이 서점에서 참고서훔치다 걸리면 절도죄로 형사미성년자일경우엔 선도조치는 있겠지만..현행법으로 체포됩니다.
인터넷에 모작가의 글이나 참고서스켄(복제권위반)해서 올린행위(전송권위반) 역시 저작권침해로 걸립니다.
물론 결과범으로 둘다 다루는 법적용은 다를수 있겠지만..
이유야어쨋거나
둘다 남의 것을 무단으로 뺏는 행위입니다.
정당하게 창작물을 구입하지않아온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제본, 카피본, 불법 공유사이트나 p2p사이트가 부당이득을 챙기는건 심기가 불편하군요..
정작 작곡자가 작가들은 음반이나 도서가 잘팔려야 인지세 등으로 돈벌지만..
원더걸스 음반이 20만장도 못팔았지만
컬러링서비스업체나 도토리 서비스 등에선 대박난게..
참..창작자보다 거기 들러붙어서 수익을 낸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있다는게 맘아픈 현실이아닐수 없네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규율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이란 단어가 제귀엔 무분별한 공유 불법복제로 밖에 안들리는군요.
오죽 답답했으면 작가협회나 저작권협회에서 로펌등에 의뢰해서 고소대행을 위임시켰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너도나도 공짜, 무료에 길들여져있지는 않았는지..
이러다 우리 모두 대머리 되는거 아닌지요..ㅎㅎ;
법률 사무소들이 불법파일 업로더들에 대해서 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느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자라고 어줍잖은 내용을 보도하는가? 민사소송을 하려면 침해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일개 작가가 불법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작가들도 민사소송도 하고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싶다. 그동안의 피해를 생각하면... 그러나 정작 온라인상의 침해는 id 밖에 모르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한테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내 작품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누가 이 하잘 것 없는 저작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는가? 단속 전에 경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유저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경고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모두 깡무시다. 누구 말처럼 “너가 작가면 난 출판사 사장이다. 웃기지 마라” 식의 반응이었다.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저작권에 관련한 고소사태를 다루면서 이것도 알아보지 않고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것이 국영방송인 MBC가 하는 일인가?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 인터뷰한 걸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사건은 형사가 아닌 간단한 민사절차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 내가 물어 본 변호사는 굳이 민사로 가자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야 될 뿐 아니라 침해자 개인을 알 수 없어 이것역시 불가능하고 결국엔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단다. 아마 그 무식한 강기자가 질문을 잘못 했겠지. 그야말로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하겠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공부 좀 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하지 않는 죄)라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으라는 말인가? 재밌게도 강기자 기사 밑단에 무단복제금지라고 저작권있는 기자라고 되어 있던데 본인은 소설이나 만화 저작권은 침해되어도 괜찮고 본인 기사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강기자 말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형사고소 후에야 민사소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재산조사(가처분금지신청도 다 돈이 든다)부터 인지대에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사합의금보다 최소 열 몇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될텐데. 물론 그렇게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 정말 거덜난다. 그럼 그건 괜찮단 말인가?